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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동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청춘 스트리트몰' 조성과 관련하여, 나주시에서 창업 희망자 추가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 가득한 창업 희망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나주시 스트리트몰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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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나주시민
  • 모집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자
  • 선정 후 교육·컨설팅 이수 가능한 자 (미 이수 시 자동 탈락)
  • 창업 이후 해당 사업 2년 이상 지속 가능한 자 (사업 의무기간 이행)

나주시 스트리트몰 창업지원

지원 내용

  • 창업 공간 제공
    • 공공건물 입주 (계약일로부터 2년)
    • 리모델링 (단, 사용료* 및 공공요금 자부담)
  • 창업 교육 및 컨설팅
    • 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네트워킹
    • 청년 소모임, 간담회, 지역행사, 죽림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네트워킹 지원

*사용료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 2, 제34조, 제35조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 34조

지원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mailto:eskim1210@korea.kr
    • 방문 접수: 나주시청 도시과 도시재생팀(나주시 시청길 22, 1층)
  • 문 의: 나주시청 도시과 도시재생팀(☎061-339-8184)

이번 창업 지원 공고는 2023년 4월 4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춘 스트리트몰 창업 희망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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