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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3월 28일,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아래와 같은 법인 및 단체가 해당됩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도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에 따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재정지원사업은 지정에서 재정지원사업 공고일까지 3개월이 지난 기
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기업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이번 공고에 대한 신청은 시스템 입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면,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이번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와 관련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시·군 담당부서
- 춘천시 경제정책과 (☎250-3219)
- 원주시 경제진흥과 (☎737-2954)
- 강릉시 소상공인과 (☎640-5018)
- 동해시 경제과 (☎539-8446)
- 태백시 경제과 (☎550-2440)
- 속초시 지역경제과 (☎639-2268)
- 삼척시 경제과 (☎570-3353)
- 홍천군 경제진흥과 (☎430-2842)
- 횡성군 경제정책과 (☎340-2059)
-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160)
- 평창군 경제과 (☎330-2012)
- 정선군 경제과 (☎560-2357)
-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517)
-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 양구군 경제체육과 (☎480-7141)
-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지정관련 구비서류 문의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940 ~ 3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