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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반기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하반기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년에 한 번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문가에게 대리 신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홈텍스 또는 손텍스의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하기 위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신고 후에 홈텍스나 손텍스를 통해 납부하게 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매출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세금이 0원으로 신고되며,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휴업 중인 경우에도 무실적 간편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일반과세자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
홈텍스, 세무서 방문, 전문가 대리 신고 |
없음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월 25일 |
홈텍스, 세무서 방문, 전문가 대리 신고, 무실적 간편 신고 |
매출액 4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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