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후에 대비하여 연금을 받는 두 가지 주요 제도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각각의 특징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선택하는 것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에 따른 차이
기초연금
만 65세가 되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 연령에서 시작되며 현재로서는 60세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나이 요건 |
만 65세 |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국적에 따른 차이
기초연금
원칙적으로 국민에게만 지급되며, 외국인은 혼인한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국적 요건 |
국민에게만 지급 |
국내 거주 및 가입자 가능 |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소득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지 않지만,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급여액이 다릅니다.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함 |
소득으로 수급자격 판단 안 함 |
지급 요건의 차이
기초연금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 시 지급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지급 요건 |
연령 및 소득인정액 충족 |
가입, 납부, 지급개시 연령 충족 |
가입 및 신청 절차
기초연금
가입 필요 없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 달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 필요하며,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후에 청구 가능하며, 신청시기에 따라 지급 개시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가입 및 신청 절차 |
필요 없음 |
가입, 10년 이상 기간 후 신청 가능 |
공무원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
특정 상황에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연계연금은 신청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관련 제도 |
공무원연금 등 |
국민연금에만 가입 |
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최저 약 3만원부터 최대 약 32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163,560원부터 최대 1,686,080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연금 급여액 |
최저 3만원, 최대 32만원 |
최저 163,560원, 최대 1,686,080원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각각의 특성과 요건을 이해하여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노후 대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관리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재원 |
세금 |
국민연금기금 |
유형 |
비기여형 사회보장급여 |
기여형 사회보장연금 |
수급 조건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일정 기준 이하 |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연금 개시 연령 도달 |
목적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
젊은 시절에 성실하게 납부한 금액을 노후에 받음 |
수령액 |
단독 가구 30만원, 부부 가구 48만원 (2022년 기준) |
개인별 상이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나이 요건 |
만 65세 |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국적 요건 |
국민에게만 지급 |
국내 거주 및 가입자 가능 |
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함 |
소득으로 수급자격 판단 안 함 |
지급 요건 |
연령 및 소득인정액 충족 |
가입, 납부, 지급개시 연령 충족 |
가입 및 신청 절차 |
필요 없음 |
가입, 10년 이상 기간 후 신청 가능 |
관련 제도 |
공무원연금 등 |
국민연금에만 가입 |
연금 급여액 |
최저 3만원, 최대 32만원 |
최저 163,560원, 최대 1,686,0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