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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대비하여 연금을 받는 두 가지 주요 제도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각각의 특징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선택하는 것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나이에 따른 차이

기초연금

만 65세가 되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 연령에서 시작되며 현재로서는 60세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나이 요건

만 65세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국적에 따른 차이

기초연금

원칙적으로 국민에게만 지급되며, 외국인은 혼인한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국적 요건

국민에게만 지급

국내 거주 및 가입자 가능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소득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지 않지만,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급여액이 다릅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함

소득으로 수급자격 판단 안 함

 

지급 요건의 차이

기초연금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 시 지급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지급 요건

연령 및 소득인정액 충족

가입, 납부, 지급개시 연령 충족

 

가입 및 신청 절차

기초연금

가입 필요 없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 달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 필요하며,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후에 청구 가능하며, 신청시기에 따라 지급 개시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 및 신청 절차

필요 없음

가입, 10년 이상 기간 후 신청 가능

 

공무원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

특정 상황에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연계연금은 신청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관련 제도

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에만 가입

 

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최저 약 3만원부터 최대 약 32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163,560원부터 최대 1,686,080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연금 급여액

최저 3만원, 최대 32만원

최저 163,560원, 최대 1,686,080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각각의 특성과 요건을 이해하여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노후 대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원

세금

국민연금기금

유형

비기여형 사회보장급여

기여형 사회보장연금

수급 조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일정 기준 이하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연금 개시 연령 도달

목적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젊은 시절에 성실하게 납부한 금액을 노후에 받음

수령액

단독 가구 30만원, 부부 가구 48만원 (2022년 기준)

개인별 상이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나이 요건

만 65세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국적 요건

국민에게만 지급

국내 거주 및 가입자 가능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함

소득으로 수급자격 판단 안 함

지급 요건

연령 및 소득인정액 충족

가입, 납부, 지급개시 연령 충족

가입 및 신청 절차

필요 없음

가입, 10년 이상 기간 후 신청 가능

관련 제도

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에만 가입

연금 급여액

최저 3만원, 최대 32만원

최저 163,560원, 최대 1,686,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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